선고일자: 2009.09.10

특허판례

수문권양기 특허 무효심판 청구, 누가 할 수 있을까? 진보성은?

오늘은 수문권양기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무효심판 청구는 누가 할 수 있고, 특허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특허 무효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특허 때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들거나 팔려는 사람은 특허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해관계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등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피고가 수문관련제품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문권양기"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피고가 이민을 가거나 사업장을 옮겼더라도, 심결 당시 이해관계인이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허의 진보성, 어떻게 판단될까?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이전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거나 약간 변형한 수준이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이번 사례에서는, "수문권양기"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들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기술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기술적 특징도 기존 기술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특허는 진보성이 부족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 무효심판 청구 자격과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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