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후4625
선고일자:
2009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명칭이 “수문권양기”인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의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사업자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명칭이 “수문권양기”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1] 특허법 제133조 제1항 /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공1984, 705),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공1987, 1325), 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공2000상, 119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공2009하, 103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허2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평택시 청북면 (이하 생략), 사업종류를 제조업 등, 사업종목을 수문관련제품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업으로서 명칭을 “수문권양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0552713호)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무효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심판청구인의 무효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8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그 출원 전에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이고, 구성요소 8은 비교대상발명 2 중 원심 판시의 대응구성과 감속기와 출력축의 결합관계에 있어 구성요소 8은 출력축이 감속기의 중공부 중 일측에만 삽입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출력축이 웜감속기의 중공부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와 같은 차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구성의 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특허판례
비슷한 반도체 시험 장치를 만들고 파는 회사는 특허권자에게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이라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중에 특허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의 진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적힌 내용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진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서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와 유사한 '고안'의 경우, 등록된 고안이라도 '신규성'이 없으면 무효심판 확정 전이라도 권리 범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 확정 전에 권리 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재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상담사례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더라도, 무효 가능성이 명백함을 입증하면 권리남용으로 방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