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8.13

민사판례

수술 전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소음순 수술과 음핵 수술, 별개로 봐야 할까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방법,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는 이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이 설명의무는 의사에게 필수적인 절차상의 조치이며,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입증할 책임도 의사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등 참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라고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등 참조)

최근 대법원은 소음순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음핵성형술까지 시행한 사건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 동의하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동의서에는 소음순수술 관련 내용만 있고 음핵성형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 부위이고,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음핵성형술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설령 의사가 수술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이해 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환자가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병원에 왔고, 소음순 교정에 음핵성형술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음핵성형술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외음부 위축증 등을 겪게 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술 전 의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의사 설명, 제대로 들으셨나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의료 시술 전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있다.

#의사 설명 의무#입증 책임#의사#환자

민사판례

성형수술 부작용, 의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설명의무 위반과 위자료

성형수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환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성형수술#부작용 미고지#설명의무 위반#손해배상

민사판례

수술 전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사#설명의무#손해배상#인과관계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의사 설명 의무#손해배상#인과관계#자기결정권

상담사례

수술 부작용,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설명의무와 증명책임 이야기

수술 부작용 발생 시, 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환자는 설명 부족으로 선택권을 잃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된다.

#수술 부작용#설명의무#증명책임#의료 과실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누구에게 얼마나 해야 할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에게만 있으며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의사 설명의무#손해배상#인과관계#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