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5902
선고일자:
199509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풀장과 물탱크 등으로 되어 있는 수영장 시설이 공장저당법상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이 점포 및 탈의실로 되어 있는 건물 1동과 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 미끄럼대, 물탱크 정수지 등으로 구성된 운동 및 오락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 시설은, 이를 공장저당법 제2조 제1, 2항에 규정된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구축물은 같은 법 제5조, 제4조에서 말하는 공장에 속한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또는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공장저당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22. 선고 92나14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1층:근린생활, 2층:점포 및 탈의실)을 낙찰받을 때 이 사건 구축물(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 미끄럼대, R.C.탱크 정수지)도 함께 낙찰받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 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구축물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구축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피고가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고 이어서 이를 공매처분한 경우 그 압류 및 공매의 효력은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마산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기 이전인 1982.9.7. 원고가 소외인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에 이 사건 구축물을 포함시켰는데 위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 후 위 근저당권이 직권말소된 점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구축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이 점포 및 탈의실로 되어 있는 건물 1동과 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 미끄럼대,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탱크 정수지 등으로 구성된 운동 및 오락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 시설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공장저당법 제2조 제1, 2항에 규정된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과 구축물은 위 법 제5조, 제4조에서 말하는 공장에 속한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또는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위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구축물에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축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공장저당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공장 밖,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폐수처리시설도 공장 운영에 필수적이라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상담사례
저당물을 무단으로 옮기면 저당권자는 직접 반환 청구는 어려우나,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원래 위치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공장저당권은 타인 토지에 있는 필수 시설(예: 폐수처리시설)에도 효력이 미치므로, 해당 시설은 경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공장저당권은 공장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계 등을 하나로 묶어서 경매해야 하며, 담보 제공자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물건은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장에 있는 땅이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안에 있는 기계, 기구 등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건(공장공용물)도 함께 경매에 포함됩니다. 경매 과정에서 서류에 공장공용물이 누락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매로 축사를 매입한 사람이 축사 부지 밖에 있는 소독시설을 통해 축사에 들어간 경우, 소독시설이 축사의 종물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소유자나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물탱크는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