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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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계약, 꼼꼼하게 알고 시작하기!

해외에서 물건 들여오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수입 계약은 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입 계약의 기본적인 특징과 함께 INCOTERMS 2020 규칙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약의 ABC

수입 계약은 판매자(Seller)와 구매자(Buyer) 간의 약속입니다. 간단히 말해, 판매자의 **청약(Offer)**에 구매자가 승낙(Acceptance) 하거나, 구매자의 **주문(Order)**에 판매자가 **주문 승낙(Acknowledgement)**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도 성립되는 낙성계약이자,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서로에게 의무가 있고 (쌍무계약),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계약)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한 계약 조건!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 수량, 가격, 포장, 배송, 결제, 보험, 검사, 클레임 처리 등 모든 조건을 확실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INCOTERMS 2020: 무역 거래의 네비게이션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만든 국제규칙입니다. 복잡한 무역 거래 조건을 표준화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0년에 최신 버전인 INCOTERMS 2020이 발표되었죠.

주의할 점! INCOTERMS는 강제 규칙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꼭 기억하세요!

주요 INCOTERMS 2020 조건 해설

INCOTERMS 2020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조건은 비용, 위험 부담, 통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 EXW (공장인도조건): 판매자는 공장에서 물품을 구매자에게 넘겨주면 끝!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 부담입니다.
  • FCA (운송인인도조건):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책임 완료. 이후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 부담입니다.
  • 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 부담은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PT와 비슷하지만,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 DAP (도착지인도조건):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양하 준비까지 마치면 책임 완료. 양하는 구매자 책임입니다.
  • DPU (도착지양하인도조건): DAP와 유사하지만, 판매자가 목적지에서 물품 양하까지 책임집니다.
  •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송, 양하, 관세까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수입 통관은 수입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FAS (선측인도조건): 판매자가 지정된 선적항에서 배 옆에 물품을 놓으면 책임 완료. 이후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 부담입니다. (해상 운송 시 사용)
  • FOB (본선인도조건): 판매자가 지정된 선적항에서 배에 물품을 싣으면 책임 완료. 이후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 부담입니다. (해상 운송 시 사용)
  • CFR (운임포함인도조건):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 부담은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해상 운송 시 사용)
  • CIF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FR과 비슷하지만,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해상 운송 시 사용)

표로 정리하는 INCOTERMS 2020

조건 수출통관 수입통관 위험이전/인도장소
EXW 수입자 수입자 지정 인도장소 (수출국)
FCA 수출자 수입자 지정 인도장소 (수출국)
CPT 수출자 수입자 지정 인도장소 (수출국)
CIP 수출자 수입자 지정 인도장소 (수출국)
DAP 수출자 수입자 지정 목적지 (수입국)
DPU 수출자 수입자 지정 목적지 (수입국)
DDP 수출자 수출자 지정 목적지 (수입국)
FAS 수출자 수입자 지정 선적항 (수출국)
FOB 수출자 수입자 지정 선적항 (수출국)
CFR 수출자 수입자 지정 선적항 (수출국)
CIF 수출자 수입자 지정 선적항 (수출국)

수입 계약은 복잡해 보이지만, INCOTERMS 2020과 주요 조건들을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성공적인 수입 거래를 이루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무역협회(kita.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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