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에서 물건 들여오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수입 계약은 돈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입 계약의 기본적인 특징과 함께 INCOTERMS 2020 규칙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약은 판매자(Seller)와 구매자(Buyer) 간의 약속입니다. 간단히 말해, 판매자의 **청약(Offer)**에 구매자가 승낙(Acceptance) 하거나, 구매자의 **주문(Order)**에 판매자가 **주문 승낙(Acknowledgement)**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도 성립되는 낙성계약이자,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서로에게 의무가 있고 (쌍무계약),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계약)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확한 계약 조건!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 수량, 가격, 포장, 배송, 결제, 보험, 검사, 클레임 처리 등 모든 조건을 확실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만든 국제규칙입니다. 복잡한 무역 거래 조건을 표준화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0년에 최신 버전인 INCOTERMS 2020이 발표되었죠.
주의할 점! INCOTERMS는 강제 규칙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꼭 기억하세요!
INCOTERMS 2020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조건은 비용, 위험 부담, 통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조건 | 수출통관 | 수입통관 | 위험이전/인도장소 |
---|---|---|---|
EXW | 수입자 | 수입자 | 지정 인도장소 (수출국) |
FCA | 수출자 | 수입자 | 지정 인도장소 (수출국) |
CPT | 수출자 | 수입자 | 지정 인도장소 (수출국) |
CIP | 수출자 | 수입자 | 지정 인도장소 (수출국) |
DAP | 수출자 | 수입자 | 지정 목적지 (수입국) |
DPU | 수출자 | 수입자 | 지정 목적지 (수입국) |
DDP | 수출자 | 수출자 | 지정 목적지 (수입국) |
FAS | 수출자 | 수입자 | 지정 선적항 (수출국) |
FOB | 수출자 | 수입자 | 지정 선적항 (수출국) |
CFR | 수출자 | 수입자 | 지정 선적항 (수출국) |
CIF | 수출자 | 수입자 | 지정 선적항 (수출국) |
수입 계약은 복잡해 보이지만, INCOTERMS 2020과 주요 조건들을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성공적인 수입 거래를 이루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무역협회(kita.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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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 2020)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비용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11가지 규칙으로,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수출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약속으로,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결제, 보험, 클레임 처리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Incoterms를 활용하면 거래 조건을 간소화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 수출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수입기업의 선급금 손실을 보상하는 수입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며, 수출업체별 보상한도를 정하는 한도책정 방식과 여러 수출업체를 하나의 보험으로 관리하는 Pooling 방식이 있다.
생활법률
수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국가 안보 등 공익을 위해 일부 품목(예: 항공기 부품, 군용 물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면제 조건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통관(수입 물품에 대한 법적 절차)을 위해 물품정보, 납세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수입신고를 화주, 관세사 등이 물품 도착 전후로 세관에 전자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