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특정 식품 수입 금지? 왜 그럴까요? (식품위생법 제21조 해설)

안녕하세요! 먹거리 안전, 늘 걱정되시죠? 오늘은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법 조항, **식품위생법 제21조 "수입·판매 등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수입 금지가 될까요?

만약 어떤 나라에서 생산된 식품이 그 나라에서 이미 위험하다고 판명되었거나,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입뿐 아니라, 판매, 제조, 가공, 심지어 조리, 저장, 운반, 진열까지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는 식품 자체뿐 아니라,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또한, 식약처의 검사 결과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식품 역시 수입 금지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본문).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죠!

수입 금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식약처가 함부로 수입 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듣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3항 본문). 하지만, 국민 건강에 긴급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선 금지 조치를 하고 나중에 심의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3항 단서).

이 과정에서 금지 조치로 손해를 보는 영업자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1조). 그리고 모든 수입 금지 조치는 공식적으로 고시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6항).

수입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후에 해당 식품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식약처는 수입 금지를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항).

수입 금지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식약처가 직접 해제를 결정할 수도 있고, 해당 국가나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칩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항).

해당 식품의 제조업소, 관련 국가, 수입업자가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수입 금지 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필요한 경우 식약처는 현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7항). 모든 해제 조치 역시 고시를 통해 공개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6항).

오늘은 식품 수입 금지와 관련된 법 조항을 살펴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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