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고, 승인도 받아야 하죠.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담당 기관이 아닌 곳에서 추천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은행 직원의 실수로 수입 승인이 났다면 이건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소금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있는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이 아닌, 권한이 없는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협동소조합"에서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이 추천서를 바탕으로 수입 승인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했고, 은행 직원의 실수로 수입 승인이 나버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받았다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에서 말하는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고의로 은행 직원을 속여서 수입 승인을 받아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승인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임수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3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잘못된 기관에서 추천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신청서 자체에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것이 문제였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담당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수입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담당 기관의 실수로 인해 수입 승인이 난 경우,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속이려 한 정황이 없다면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입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과 면허를 받으면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며, 처벌은 따로따로 받게 된다. 관세법 위반죄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단순히 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속이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고가특수의료장비 수입 시, 보건사회부 내부 지침을 어기고 설치 승인 없이 수입 신고 확인을 해준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수입업자가 이미 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무선설비를 다른 수입업자가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입니다. 납품처 직원에게 형식승인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은 행위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주류 수입에 필요한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