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형사판례

이미 형식승인된 제품이라고 그냥 수입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무선 기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다른 업체가 같은 제품에 대해 형식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나도 승인 없이 수입해도 된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이 중요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입업자가 이미 다른 업체에서 형식 승인을 받은 무선 기기와 동일한 제품을 승인 없이 수입하고 판매했습니다. 이 업자는 납품처 직원에게 형식 등록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법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수입업자의 행위가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같은 제품이라도 수입업자가 다르면 각각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납품처 직원의 말만 믿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 구 전파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 구 전파법 제84조 제2호: 제4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 를 판매할 목적으로 … 수입한 자는 처벌한다.
  • 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핵심 정리

  • 다른 업체가 형식 승인을 받았더라도, 내가 수입하려면 별도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근거로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무선 기기 수입 시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무선 기기 수입 시 형식 승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준수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기본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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