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기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다른 업체가 같은 제품에 대해 형식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나도 승인 없이 수입해도 된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이 중요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입업자가 이미 다른 업체에서 형식 승인을 받은 무선 기기와 동일한 제품을 승인 없이 수입하고 판매했습니다. 이 업자는 납품처 직원에게 형식 등록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법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수입업자의 행위가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같은 제품이라도 수입업자가 다르면 각각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납품처 직원의 말만 믿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무선 기기 수입 시 형식 승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준수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기본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수입 시 필요한 추천을 권한 없는 기관에서 받았더라도, 은행 직원의 실수로 수입 승인이 났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고가특수의료장비 수입 시, 보건사회부 내부 지침을 어기고 설치 승인 없이 수입 신고 확인을 해준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이 다르면, 설령 일부 부품이 일치하거나 관세율이 같더라도 무신고 수입죄가 성립한다.
생활법률
수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국가 안보 등 공익을 위해 일부 품목(예: 항공기 부품, 군용 물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면제 조건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형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과 면허를 받으면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며, 처벌은 따로따로 받게 된다. 관세법 위반죄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수입 시 필요한 '업자용' 수입승인서를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세관에 제출해 수입 면허를 받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면허수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