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입 및 판매 과정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위반이 되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이번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동물병원에서의 무허가 의약품 판매
한 동물병원 수의사가 식약처 허가·신고 없이 수입된 일본산 '프리카닐'과 중국산 '황산테부타린정'을 동물들에게 처방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수의사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수의사는 자신은 의약품 수입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법은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허가·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처럼 단순히 판매만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수입업자가 아니어도 처벌 가능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판매자는 수입업자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판매한 의약품이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불법 수입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다시 심리 필요
대법원은 원심이 수의사가 판매한 의약품이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불법 수입한 것인지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의약품 판매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수입 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일반인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니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약사가 바쁜 상황에서 보조원이 드링크류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판매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