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3.28

형사판례

약국 없이 해외로 의약품 수출해도 괜찮을까? 약사법 위반 판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 과연 약사법 위반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관련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판매'의 정의에 있습니다. 2000년 개정 전의 옛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수출도 이 '판매'에 해당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취지, 그리고 법 조항에서 '수출'과 '판매'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약사법은 의약품 수입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수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형벌 관련 법규는 함부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옛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판매'란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해외 수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 즉, 약국 없이 해외로 의약품을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옛 약사법 제35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1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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