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쟁점이 된 사례인데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약국에서만 사야 하는 이유
약사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약사에게만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허락하고, 약국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4조). 약국이 아닌 곳에서 함부로 약을 팔면 약의 오남용, 변질, 오염 등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핵심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약국이나 허용된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약사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보건 향상(약사법 제1조)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인터넷 판매? 당연히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판매는 약국 밖에서 이뤄지는 판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라는 것이죠. 의약품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판매 과정의 주요 부분은 약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동물병원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약국 개설자는 동물약국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동물병원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설령 동물병원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입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39357 판결). 약의 안전한 유통과 관리를 위해 약사법은 약국 외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일반행정판례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약사가 약국에서 전화 상담 후 택배로 의약품을 보내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다. 의약품 판매의 주요 과정은 약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판례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의약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온라인 판매 시 담배, 마약류, 의약품, 무기류, 모의총포, 안전인증 미획득 제품, 음란물,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제품 판매는 금지되며, 유해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청소년유해물, 주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 제한 또는 조건부 허용된다.
형사판례
일반인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아니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약국에서 약을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았더라도, 실제로 약국이 그 약을 사온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았다면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