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9

일반행정판례

약국 밖에서의 의약품 판매, 안될까요?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살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만약 약사가 약국 밖에서,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약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동물병원은 이 의약품을 동물 치료에 사용했죠. 이에 보건소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약사를 고발했습니다.

쟁점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이 조항에 위반될까요? 약사는 동물병원에 판매했으니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고등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다르고, 인터넷 판매라고 해서 약품 오남용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약사법의 목적은 국민 보건 향상이고, 이를 위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판매 과정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 아니라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판매 장소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약국 개설자에게는 의약품 도매상과 달리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 기준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으로 동물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정리

이 판례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대한 약사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매 대상이 동물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약국 밖에서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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