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국내 제약회사가 아닌,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다국적 제약회사(원고)는 전문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피고)은 해당 의약품이 수입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연장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약회사는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 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특허법 시행령은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명시적으로 연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취지, 국제 협정, 그리고 이후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 의약품도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수입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내외 제약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특허 기간이 연장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가 동일하다면, 염의 종류가 달라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은 허가 과정에 소요된 기간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허가 지연이 신청인의 책임이라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판례는 허가 절차 지연의 책임 소재와 존속기간 연장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판례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바이엘코리아)의 책임으로 지연된 기간은 존속기간 연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허가 과정 중 일부 심사 부서의 지연이 있더라도 다른 부서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허가권자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
특허판례
기존 의약품에 새로운 성분을 붙여 효능을 개선한 경우, 새로 붙인 성분이 그 자체로 약효를 내는 것이 아니라면 특허 존속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특허권을 가진 의약품 회사가 경쟁사의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거액의 판매권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합의한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 하지만 경쟁제한성 판단 없이 내려진 일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여 파기환송.
생활법률
특허권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특정 발명은 최대 5년 연장 가능)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보호하며, 전용실시권 설정 가능하나 연구·시험, 통과 선박·항공기·차량 관련 물건, 기존 물건 등에는 효력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