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04

일반행정판례

수입 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할까?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국내 제약회사가 아닌,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는 회사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다국적 제약회사(원고)는 전문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피고)은 해당 의약품이 수입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연장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약회사는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 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특허법 시행령은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명시적으로 연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취지, 국제 협정, 그리고 이후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 의약품도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취지: 제조 의약품이나 수입 의약품 모두 허가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입 의약품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국제 협정: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27조 제1항은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것은 이 협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 이후 개정된 시행령은 수입품목허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수입 의약품에 대한 차별을 없앴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입법 당시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 구 특허법 시행령(1990. 8. 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7조 제1호 참조)
  • 구 특허법 시행령(2001. 6. 27. 대통령령 제17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호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수입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 국내외 제약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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