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는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되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존재하지만, 허가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제약회사는 B 제약회사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 제약회사가 의약품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허가 절차가 지연되었고, 그 지연된 기간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부당하게 포함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식약처의 여러 심사 부서 중 일부 부서의 보완 요구로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를 B 제약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허가 지연의 책임: 의약품 허가는 여러 심사 부서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특정 부서의 보완 요구로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를 허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 특허법 제89조,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특허권자의 귀책사유: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절차가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B 제약회사의 고의적인 지연 행위가 없었고, 식약처 내부 절차에 따른 지연이었으므로 B 제약회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 특허법 제91조 제2항)
전용실시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책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에 필요한 허가 신청은 특허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이들의 사유도 포함됩니다. (구 특허법 제91조 제2항)
무효심판 청구의 책임: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A 제약회사는 B 제약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구 특허법 제89조, 제134조 제1항 제3호)
통상실시권 등록 시점: 연장등록 무효사유 중 하나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출원에 대해 연장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실시권 등록이 연장등록출원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허가 신청 당시부터 통상실시권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장등록 결정 전에 통상실시권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2호)
결론
이 판례는 의약품 허가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운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식약처 내부 절차에 따른 지연을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은 허가 과정에 소요된 기간을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허가 지연이 신청인의 책임이라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판례는 허가 절차 지연의 책임 소재와 존속기간 연장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수입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도 국내 제조 의약품처럼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법 시행령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더라도, 법의 취지와 국제 협정 등을 고려하면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특허 기간이 연장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가 동일하다면, 염의 종류가 달라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근거가 된 이유는 이후 특허심판원을 구속합니다. 이 구속력은 취소된 심결의 사실 및 법률 판단이 틀렸다는 점에서 발생하며, 취소 판결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취소의 핵심 이유에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특허권이 있는 의약품(최초등재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최초등재 의약품의 가격(상한금액)이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네릭 의약품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등재 신청을 했다면, 그 자체가 최초등재 의약품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특허판례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때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특허 명세서는 일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