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입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수산물을 들여올 때는 철저한 검역 과정을 거치는데요, 어떤 종류의 검역이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3호) 제6조, 제7조, 별표 2 및 별표 3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입되는 수산생물(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검역이 진행됩니다.
서류검사: 수입 허가를 받았는지, 필요한 서류는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반송되는 수산물이나 박람회 참가 후 국내 반입되는 수산물도 서류검사 대상입니다. (단, 전염병 감염 등의 특정 사유 제외)
임상검사: 수산물의 겉모습과 행동을 관찰하여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수산물의 유영, 행동, 체색, 체형, 아가미, 눈, 피부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필요에 따라 해부하여 내부 장기도 확인합니다. 특히, 질병 발생 이력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물 등 일부는 서류 및 임상검사만으로 통관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가져오는 수산물도 임상검사 대상입니다.
정밀검사: 병리조직학, 분자생물학, 혈청학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질병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합니다.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됩니다.
정밀검사는 매 건 검사하는 경우와 무작위 검사하는 경우로 나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질병진단지침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실시됩니다.
수입검역은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수산생물 질병을 차단하여 국내 양식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앞으로도 꼼꼼한 수입검역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법률
한국 수산물 수출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류, 임상, 정밀 3단계 검역을 거치며, 수출시설 등록 시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고, 상대국 요구에 따른 맞춤 검역도 지원한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입 시, 수출국 시설 등록 후 수입검역 신청(필요서류 제출), 여행객 휴대품 검역 신고,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출입 시, 안전을 위해 생산시설 등록, 검역 신청, 조사, 판정 및 증명서 발급, 불합격품 처분, 재검역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수산물 수입 시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검역 불합격 시 반송·소각·매몰 등의 조치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생활법률
해외 축산물 수입 시, 국민 안전을 위해 서류·현장·정밀검사 등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통과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판매 가능하고, 불합격 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살아있는 수산물, 특정 가공 수산물 등은 수산생물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검역 대상이며, 미이행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 확인 및 절차 준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