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6884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관세경감대상인 수입기계를 그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로서 경감된 관세의 추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비록 원고가 경영하는 금형제조업이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의 경감대상업종이고 원고가 수입한 수치제어식 나이캐스팅기계가 재무부장관이 고시한 수입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금형제조업 외에 각종 주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고 위 기계를 수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와는 관계가 없는 주조물을 생산한 바 있다면 위 기계를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 관세법 (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원고, 피상고인】 풍무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평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9.5. 선고 89구33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기계공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 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용도외에 사용한 때(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경영하는 금형제조업이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1의 경감대상업종이고 원고가 수입한 수치제어식 나이캐스팅기계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한 후 금형제조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금형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형제조는 16개의 공정을 거쳐 완성됨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기계는 그중 1개의 공정인 시험사출에 의하여 금형의 정밀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증인 신운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금형제조업외에 각종 주조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터에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2내지 29(원심판결의 을제3호증의1, 제3호증의 2내지 29는 오기로 보인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1988.10월중 29일동안은 금형제조와는 관계가 없는 후라이팬등 주조물을 생산하였고 2일동안만 금형의 시험사출, 금형의 수정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기계를 수입한 후 금형제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면 적어도 계속하여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금형제조를 위한 16개의 공정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금형을 제조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 봄이 없이 원고의 전무이사인 위 증인 신 운영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1988.6.2.부터 같은 해 10.11.까지 금224,967,250원 상당의 금형 20벌을 제작하여 왔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세무판례
해외에서 설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특허·노하우 사용료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설비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예: 사업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해서 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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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납부를 유예받았다가 수출 후 면제받는 '상계' 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사용한 수출면장을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관세 감면을 받은 사건에서, 회사 직원의 행위에 대해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중처벌 및 감경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물품별로 부과해야 하며,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나 수입자의 의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경정(세금 수정) 소송에서도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수입물품별로 과다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재수입 면세)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반도체 검사 장비의 관세 분류는 정확했고, 세관의 용도세율 적용 승인이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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