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세무판례

여러 대의 열처리 기계, 하나의 기계로 볼 수 있을까? (관세 감면 대상 여부)

오늘은 여러 대의 기계가 모여 하나의 작업을 수행할 때, 이를 하나의 기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관세 감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례인데요, 열처리 기계를 수입한 한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콘크리트 파일용 강봉의 열처리를 위해 영국에서 여러 대의 기계장치를 수입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예열, 소입, 소려 등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예열기, 가열기, 소려기, 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PLC 조정장치를 통해 전체 공정이 자동으로 제어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기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 '고주파열처리기'라고 주장하며 관세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이 기계들을 각각 독립된 '유도가열기'로 보아 관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쟁점: 여러 대의 기계, 하나 vs. 여러 개?

핵심 쟁점은 이 수입 물품을 하나의 복합기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독립된 기계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만약 하나의 복합기계로 인정된다면, 전체 전력 용량을 합산하여 관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각각의 기계로 본다면 개별 기계의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세율표(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와 관련 규정(구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관세율표에서는 여러 기계가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등의 방식으로 결합된 경우를 복합기계로 봅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배치되거나 전선으로 연결된 것은 복합기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의 기계들은 PLC 조정을 위해 전선으로 연결되었을 뿐, 영구적으로 부착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 기계는 전력 용량과 공급원이 다르고, 별도의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기계입니다.
  • 관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기계의 전력 용량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계의 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수입물품을 여러 개의 독립된 기계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연속적인 작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복합기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소려기에 대해서는 세관 측에서 상고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여러 대의 기계가 함께 작동하더라도 관세율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복합기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전체를 하나로 보고 관세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계들의 연결 방식, 전력 용량 및 공급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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