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번호:

93도3155

선고일자:

1994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가 관세법 제181조 제2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수입면허를 받기 위한 수입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 당해 물품의 "수입승인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수입면허의 실제에 있어서 세관장이 요구하고 있는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어 위 세관용 수입승인서의 제출이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시멘트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표제 중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결과 수입면허를 받았더라도 위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1조 제2호 , 제137조 , 제13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3. 선고 93노2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모든 유형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3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수입면허를 받기 위한 수입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하나로 당해물품의 "수입승인서"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관세청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도 동일하다) 수입면허의 실제에 있어서 세관장이 요구하고 있는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어 위 세관용 수입승인서의 제출이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시멘트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고 교부받은 업자용 수입승인서의 표제중 '업자용'을 '세관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결과 수입면허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의 이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승인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공소의 점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 제181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관세사도 수입면허 받을 수 있을까? - 무면허수입죄 성립 여부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면허를 받은 경우, 관세법 위반 시 관세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관세사도 수입면허를 받은 자에 포함된다.

#관세사#수입신고#수입면허#관세법 위반

형사판례

수입 관련 법 위반, 어떤 죄가 성립할까?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과 면허를 받으면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며, 처벌은 따로따로 받게 된다. 관세법 위반죄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수입승인#면허#부정행위#대외무역법 위반

형사판례

220V 승압 시대, 110V 겸용 전자제품 수입, 무면허 수입일까? 부정 수입일까?

전압이 다른 제품의 형식승인서를 이용해 수입면허를 받아 물건을 수입한 행위는 **무면허 수입죄가 아닌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

#부정수입죄#무면허수입죄#형식승인서#수입면허

형사판례

무면허 수입하려다 딱 걸렸네! 예비죄도 죄!

허가 없이 수입하려던 물품이 항구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보관된 경우에도 무면허 수입 예비죄가 성립한다. 또한 판결문에 무면허 수입죄 조항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예비죄 조항만 적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은 아니다.

#무면허 수입 예비죄#성립#관세법#판결

형사판례

주류 수입, 면허 빌려서 하면 안 돼요!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수입에 필요한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입죄#주류수입#무면허#관세법 위반

형사판례

개인용 컴퓨터 수입,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 판례는 개인용 컴퓨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입면허를 받은 품목과 실제 수입한 품목이 다를 경우 면허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업자가 도난경보기 부품을 수입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개인용 컴퓨터를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용 컴퓨터의 정의와 수입면허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여 무면허 수입을 인정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수입면허#수입선다변화품목#무면허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