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27

세무판례

수입물품 신고가격, 언젠 부인될 수 있을까? 유사물품 가격과의 차이, 그 기준은?

수입할 때 물건값을 신고하는데, 세관에서 그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세관에서 신고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면,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유사물품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유사물품의 가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신고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 신고가격이 부인될 수 있는지,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중국산 대두를 수입하면서 일정 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는 그 가격이 너무 낮다고 보고, 다른 업체들이 신고한 가격과 비교해 세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유사물품의 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유사물품의 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가?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유사물품의 가격'은 단순히 세관이 관세 위반 사건 조사에서 확인한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수입업자들이 신고하고 세관이 받아들인 가격 등 실제 거래된 다양한 사례의 가격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

둘째, 신고가격을 부인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지 몇몇 관세 위반 사건에서 드러난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대두의 신고 가격이 원고의 신고 가격과 비슷했고, 원고가 관세 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제5항)

핵심 정리:

  • 유사물품 가격은 다양한 거래 사례를 반영해야 합니다.
  • 신고가격 부인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몇몇 사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4항, 제5항, 제9조의4~제9조의8
  •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8 제1항
  • 현행 관세법 제30조 제4항, 제5항
  • 현행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이 판례는 수입업자들이 신고가격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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