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물건값을 신고하는데, 세관에서 그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세관에서 신고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하면,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유사물품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유사물품의 가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신고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 신고가격이 부인될 수 있는지,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중국산 대두를 수입하면서 일정 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는 그 가격이 너무 낮다고 보고, 다른 업체들이 신고한 가격과 비교해 세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유사물품의 가격'은 단순히 세관이 관세 위반 사건 조사에서 확인한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수입업자들이 신고하고 세관이 받아들인 가격 등 실제 거래된 다양한 사례의 가격을 모두 포함합니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
둘째, 신고가격을 부인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지 몇몇 관세 위반 사건에서 드러난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대두의 신고 가격이 원고의 신고 가격과 비슷했고, 원고가 관세 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제5항)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수입업자들이 신고가격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유사 물품의 가격을 참고하는데, 이때 참고할 수 있는 '유사 물품의 가격'은 실제 거래된 가격만 해당하며, 세관이 임의로 정한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판례
해외 모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자회사가 단순히 모회사의 판매대리인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수입업자로서 활동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시를 받거나 위험을 분담하더라도 그것이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방식이라면 자회사를 판매대리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입한 물품이 다르면, 설령 일부 부품이 일치하거나 관세율이 같더라도 무신고 수입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