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도3956
선고일자:
2003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수출입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무신고수출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음향기기를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는 음향기기와는 전혀 다른 품명과 관세법상의 품목분류번호로 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 제181조/ [2]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현행 제241조 제1항 참조), 제181조(현행 제269조 제2항, 제3항 참조)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219)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원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4. 선고 2002노3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법 소정의 화주나 수입신고인이 아니어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위반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수입화주는 신고서상 공소외 국제자동차판매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오토테크코리아로 되어 있으나, 위 회사들은 모두 사실상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며, 이 사건 물품의 실제 수요자인 주식회사 지지탑도 그 실질적인 경영주가 피고인인 점, 또한 이 사건 수입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이어서 무신고 수입행위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도 피고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입행위를 한 실질적인 수입자는 피고인이므로 그가 무신고수입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입할 때에는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1조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무신고수출입죄는 처음부터 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출입신고는 하였으나 신고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은 음향기기인 이 사건 콘솔시스템과 녹음시스템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는 음향기기와는 전혀 다른 품명과 관세법상의 품목분류번호로 신고를 하였는바, 전체적으로 보아 실제로 수입된 물품은 음향기기의 완제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수입신고된 물품과의 사이에는 서로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수입신고의 효력은 실제로 수입된 물품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는 수입한 물품 중의 일부가 신고한 물품과 일치되거나 신고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신고수입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실제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법규의 명확성이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수입신고를 할 때 실제 수입한 양보다 적게 신고했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밀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도 정식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로 처벌받고, 여러 명이 함께 밀수했을 경우 각자 물품 전체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한다.
세무판례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세금을 더 매길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유사물품의 가격'은 범칙 사건에서 밝혀진 가격뿐 아니라, 다른 수입업자들이 신고하여 세관이 인정한 가격도 포함하며, 신고가격 부인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한 물품과 실제 반송한 물품이 다르더라도, 두 물품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밀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밀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신고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