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 특히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자원공사의 특정 행위들이 과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수자원공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건설관리공사')에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건설관리공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품·용역 거래도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상품·용역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수자원공사의 행위가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법 제58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부당지원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용역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 지원 규모, 경쟁 저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2006. 6. 2. 선고 2004두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외에도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관련 쟁점도 함께 다루어졌지만, 핵심은 부당지원행위 관련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등)
일반행정판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자회사 및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 거래상대방 차별, 불이익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부 위반 사항은 인정되었으나, 자회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건은 부당지원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파기환송.
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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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지원행위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특히,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판단 기준과 상품·용역 거래도 부당지원행위에 포함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중공업이 계열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계열사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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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자회사에 건물 관리 용역을 맡기면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