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11

일반행정판례

수자원공사, 부당지원행위 논란에서 벗어나다!

오늘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 특히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핵심 쟁점은 수자원공사의 특정 행위들이 과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수자원공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건설관리공사')에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건설관리공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상품·용역 거래 자체가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는가?
  2.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3.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품·용역 거래도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상품·용역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수자원공사의 행위가 부당지원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적 목적: 수자원공사의 감리용역 발주는 건설관리공사의 민영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제한적인 규모: 발주 규모 및 건설관리공사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 경쟁 저해 우려 부족: 해당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이 심각하게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법 제58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부당지원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용역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 지원 규모, 경쟁 저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2006. 6. 2. 선고 2004두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외에도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관련 쟁점도 함께 다루어졌지만, 핵심은 부당지원행위 관련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등)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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