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4후1312

선고일자:

199411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등록서비스표 “수족침”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나. 연합서비스표의 등록에 있어서도 구 상표법 제8조 소정의 등록요건이 요구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록서비스표 “수족침”은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지어 보면 누구에게나 쉽게 “침이나 쑥뜸 등의 방법으로 손과 발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의 명칭인 “수족침”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인 “한방의료 강좌업, 수지침술 강좌업" 등 침술 관련 강좌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의 강좌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되어 등록서비스표가 단순히 지정서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서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연합서비스표는 기본서비스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표로서 그 등록에 있어서는 서비스표 등록의 일반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무효의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 / 나. 제12조(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현행 상표법 제11조 참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2.22. 선고 87후75,76,77 판결(공1988,348), 1990.6.12. 선고 89후1370 판결(공1990,1472), 1992.5.12. 선고 91후1687,1694 판결(공1992,1865)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4.6.25. 자 92항당5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어느 서어비스표가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술적 서어비스표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서어비스표 “수족침”은 그 지정 서어비스업과 관련지어 보면 누구에게나 쉽게 “침이나 쑥뜸 등의 방법으로 손과 발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의 명칭인 “수족침(手足鍼)”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그 지정 서어비스업인 “한방의료강좌업, 수지침술 강좌업" 등 침술 관련 강좌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 서어비스업의 강좌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되어 위 서어비스표가 단순히 지정 서어비스업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라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 서어비스업의 성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서어비스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연합 서어비스표는 기본 서어비스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서어비스표로서 그 등록에 있어서는 서어비스표등록의 일반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무효의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 서어비스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이상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 서어비스표인 “고려수지침"등과 연합 서어비스표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서어비스표가 피심판청구인의 다른 등록 서어비스표인 “고려수지침” 등과 연합 서어비스표 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 서어비스표가 무효라고 본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에 의거한 것으로서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표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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