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위해 힘쓰는 여러분, 사업 운영 중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공간도 필요한데 꼭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경우에 설치가 면제될까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①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보다 낮다면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됩니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험 분석 자료 등)
②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문 폐수처리업체에 폐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도 설치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 가능한 폐수의 종류와 양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50㎥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은 20㎥) 미만의 폐수, 다른 폐수와 섞이면 처리가 어려운 특수 폐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해 이송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 제한 없이 위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시설 개선/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도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 동안은 위탁 처리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3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거나, 제조 공정에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또는 폐수의 성질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폐수를 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방지시설 없이도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설치 면제가 가능합니다.
2. 면제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면제 사유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명시된 법 조항과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위탁 처리의 경우 위탁처리 계약서, 폐수 성상별 저장시설 설치 계획, 재이용의 경우 재이용 공정도, 폐수량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면제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4)
네, 있습니다. 면제를 받았더라도 공정 변경이나 원료 변경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면 변경 전에 신고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탁 처리의 경우, 폐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폐수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등의 의무가 있으며, 재이용의 경우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준수 사항은 위에 명시된 법 조항과 시행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3항, 제40조, 제42조제1항제8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다목,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6호 및 제7호)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폐쇄 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조건을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 조건과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시 면제되며, 5종 사업장, 공공폐/하수처리시설 이용, 6개월 이상 수질기준 준수, 폐수 재이용 시 기본배출부과금이 감면(재이용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요)된다.
생활법률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설치 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설치기준, 서류, 수수료, 절차 등을 준수해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대상 외이거나, 허가 대상이라도 조건에 따라 폐수 위탁처리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시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절차 미준수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점·비점오염원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화학적 방식으로 정화하여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필수 시설이며, 미설치시 법적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