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폐수 한 방울도 밖으로 안 나가게!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관련 중요한 정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를 아예 배출하지 않고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그게 뭐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말 그대로 폐수를 외부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완전히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나, 고체 형태로 만들어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 등을 사용합니다. 특히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설치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제9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설치허가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제1호)
  •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 예상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제2호)
  •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제3호, 설치신고 시 도면은 배치도로 대체 가능)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특별 서류:
    • 다른 배출시설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 설치계획서 및 도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1호)
    • 수질오염물질을 고체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및 도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2호)
    • 고장, 사고, 빗물 등으로 인한 폐수 유출·누출 방지를 위한 차단·저류시설 설치계획서 및 도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3호)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도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6)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신청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9천원으로 할인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허가 기준은 뭔가요?

폐수가 절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6)**의 세부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시설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9항제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및 별표6)

  • 분리·집수시설: 다른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 고체 폐기물 처리 방지시설: 폐수를 고체로!
  • 차단·저류시설: 사고나 빗물에도 안전하게!

세부 설치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및 별표6)에는 관로의 설치, 처리공정도 및 배관도 부착, 증발·농축·건조·탈수·소각시설 설치, 누출방지 재질 사용, 고정된 관로 사용, 누출 감지 장비 설치, 차단시설 및 저류시설 재질 규정, 빗물 차단, 침출수 처리설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특별대책지역 설치 시 예비 방지시설 및 원격유량감시장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으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허가가 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사용하면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71조, 제75조, 제7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이처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는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문제 없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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