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관련 중요한 정보,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를 아예 배출하지 않고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그게 뭐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말 그대로 폐수를 외부로 전혀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완전히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나, 고체 형태로 만들어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 등을 사용합니다. 특히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설치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제9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설치허가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얼마나 내야 하나요?
신청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9천원으로 할인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허가 기준은 뭔가요?
폐수가 절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6)**의 세부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시설들을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9항제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및 별표6)
세부 설치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및 별표6)에는 관로의 설치, 처리공정도 및 배관도 부착, 증발·농축·건조·탈수·소각시설 설치, 누출방지 재질 사용, 고정된 관로 사용, 누출 감지 장비 설치, 차단시설 및 저류시설 재질 규정, 빗물 차단, 침출수 처리설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특별대책지역 설치 시 예비 방지시설 및 원격유량감시장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으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허가가 나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사용하면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71조, 제75조, 제7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별표22)
이처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는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문제 없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재활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설치 허가 및 가동 신고, 엄격한 운영 규칙 준수, 수질오염물질 측정,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통해 물 자원 절약과 수질 오염 방지에 기여한다.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고체상태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 대상 외이거나, 허가 대상이라도 조건에 따라 폐수 위탁처리 또는 공공처리시설 유입 시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절차 미준수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이며, 미설치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