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494

선고일자:

1993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대외무역관리규정(1991.5.24. 상공부고시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의 기준소요량 고시 품목에 대한 소요량 결정기준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기준이 되는 소요량

판결요지

구 대외무역관리규정(1991.5.24. 상공부고시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기준소요량 고시제도를 둔 취지는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의 소요량 결정기준을 기준소요량으로 하여 소요량증명서 등의 발급시마다 일일이 실제소요량을 조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상 소요량 결정기준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은 단위소요량,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은 기준소요량이고, 소요량 자체관리기업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자체소요량계산서로써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하게 함으로써 소요량증명을 간편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기준소요량 고시 품목에 대한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의 소요량 결정기준도 기준소요량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 등의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환급신청인이 기준소요량에 미달하는 소요량으로 환급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소요량에 의함이 원칙이므로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준소요량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것이라면 적법하게 환급을 받은 것이 되고, 실제소요량이 기준소요량에 의한 소요량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환급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1991.5.24. 상공부고시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1조 제5-3-2조 제5-3-3조 제5-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1084 판결(동지), 1993.10.8. 선고 93누1701 판결(동지), 1993.10.8. 선고 93누6713 판결(동지), 1993.10.8. 선고 93누6799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선경인더스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전만수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4. 선고 92구1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6월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로서 대외무역법 제23조에 정하여진 수출물품별 원료의 범위, 품목 및 수량에 해당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구 대외무역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물품의 수출 등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등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의 품목 및 수량의 결정기준과 그 범위를 정하고(제1항), 위 결정기준과 범위에 따른 소요량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기타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도록(제3항)규정되어 있으며, 대외무역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1991.5.24. 상공부고시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그 제5-3-1조에서 소요량의 결정기준으로서 단위소요량의 책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외에 그 제5-3-2조에서 외화획득용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수출업체의 신청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거쳐 기준소요량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제5-3-3조 제1항에서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관한 소요량 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되,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신청인이 제출한 소요량계산서를 고시와 비교, 확인함으로써 간이하게 소요량증명서 발급에 갈음케 하고 있으나, 그 제5-3-5조 제7항에서 신청자가 기준소요량 미만으로 신청하였을 때에는 신청수량으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실제소요량에 의한 신청이 강제되지 아니하고, 그 제5-3-8조에서는 공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KS업체 등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신청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을 지정하고,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은 자체관리규정에 따라 소요량 책정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규정 제5-3-3조 제4항에서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은 자체소요량계산서로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기준소요량 고시제도를 둔 취지는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의 소요량 결정기준을 기준소요량으로 하여 소요량증명서 등의 발급시마다 일일이 실제소요량을 조사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효율적인 수출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소요량 결정기준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은 단위소요량,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은 기준소요량이라 할 것이고, 소요량 자체관리기업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자체소요량계산서로서 소요량증명서에 갈음하게 함으로써 소요량증명을 간편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기준소요량 고시 품목에 대한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의 소요량 결정기준도 기준소요량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은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환급신청인이 기준소요량에 미달하는 소요량으로 환급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소요량에 의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준소요량에 의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것이라면 원고가 적법하게 환급을 받은 것이 되고, 실제소요량이 기준소요량에 의한 소요량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환급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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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관세#물품별#객관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