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8313
선고일자:
1992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발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지 여부(소극)
수취인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한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
어음법 제10조, 제38조 제1항, 제77조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184 판결(집18①민221), 1971.1.26. 선고 70다602 판결,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공1988,120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7.11. 선고 90나2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정산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나 그 후 위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의 원인채무는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소론 각 증거를 믿을 수 없거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소론 각 증거 내용을 살펴보면 위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1심증인 소외 2의 진술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것은 위 소외 1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여서 원심이 그 신빙성을 배척한 조치를 나무랄 수 없고, 또 을 제4호증은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9일 어음, 10일 어음”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어음과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에 수긍이 가며, 그 밖의 소론 각 증거를 배척한 원심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그 판결 이유의 전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외 1의 배서를 받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발행인인 피고가 수취인인 원고에게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거나 이유모순이라는 것이나, 위 판단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인채무소멸항변에 대하여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에 덧붙여한 판단이므로 이 부가적 판단부분에 소론 지적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 밖에 소론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액면 10,000,000원의 어음은 기한 후 배서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배서인인 위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가지고 피배서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위 어음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기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회사와 원인관계없이 임의로 발행한 융통어음으로서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기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액면금에 대하여 위 각 약속어음만기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어음법이 정하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갑 제1, 2호증을 살펴보면 1심 제2차 변론기일인 1990.6.27. 당시까지도 위 각 약속어음은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미완성어음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게 수취인란이 기재된 완성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바(기록 34, 35정에는 완성된 약속어음이 편철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수취인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한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만연히 피고가 원고에게 만기일 이후의 어음법상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 내지 어음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상담사례
어음 수취인란을 비워둔 채 지급 제시를 하면, 어음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져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비어있는 어음(백지어음)도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으며, 최종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인은 어음상의 문제가 아닌 발행 당시의 거래 관계를 이유로(인적 항변) 어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최종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어음을 받았다면 예외이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없으면 무효이며, 돈을 받을 권리도 생기지 않는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채 지급 제시되어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부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비어있는 어음은 단순히 전달만 해도 권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배서(뒷면에 서명하고 넘겨주는 것)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효력이 있다. 배서를 잘못하면 어음의 권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가 없더라도, 어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음이 명확하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