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91다28313

선고일자:

1992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발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취인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한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0조, 제38조 제1항, 제7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184 판결(집18①민221), 1971.1.26. 선고 70다602 판결,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공1988,120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7.11. 선고 90나20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정산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나 그 후 위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의 원인채무는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소론 각 증거를 믿을 수 없거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소론 각 증거 내용을 살펴보면 위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1심증인 소외 2의 진술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것은 위 소외 1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여서 원심이 그 신빙성을 배척한 조치를 나무랄 수 없고, 또 을 제4호증은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9일 어음, 10일 어음”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어음과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에 수긍이 가며, 그 밖의 소론 각 증거를 배척한 원심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그 판결 이유의 전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외 1의 배서를 받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발행인인 피고가 수취인인 원고에게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거나 이유모순이라는 것이나, 위 판단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인채무소멸항변에 대하여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배척한 다음 이에 덧붙여한 판단이므로 이 부가적 판단부분에 소론 지적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 밖에 소론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액면 10,000,000원의 어음은 기한 후 배서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배서인인 위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가지고 피배서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위 어음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기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회사와 원인관계없이 임의로 발행한 융통어음으로서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기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액면금에 대하여 위 각 약속어음만기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어음법이 정하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갑 제1, 2호증을 살펴보면 1심 제2차 변론기일인 1990.6.27. 당시까지도 위 각 약속어음은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미완성어음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에게 수취인란이 기재된 완성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바(기록 34, 35정에는 완성된 약속어음이 편철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거나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수취인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한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만연히 피고가 원고에게 만기일 이후의 어음법상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 내지 어음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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