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342
선고일자:
1992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되거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 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위 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인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8. 선고 92노264, 226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 제1조 ),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는 취지에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허위신고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 를 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한 사람(명의차용인)은 수표 부도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허위신고죄)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이 수표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정수표 관련 거짓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함께 수표 위변조 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