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1

형사판례

수표금 변제공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아니다?

수표를 발행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수표금을 공탁해서 수표 소지인이 돈을 받았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수표금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수표 소지인은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수표금을 공탁하고 수표 소지인이 이를 수령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수표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했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표금을 공탁하고 수표 소지인이 이를 수령한 것은 수표를 회수한 경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수표금을 공탁했다고 해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수표 부도 후 수표금을 공탁하고 소지인이 수령했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을 면하려면 수표를 직접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참고: 이 글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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