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발행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수표금을 공탁해서 수표 소지인이 돈을 받았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수표금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리고 수표 소지인은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수표금을 공탁하고 수표 소지인이 이를 수령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수표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했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표금을 공탁하고 수표 소지인이 이를 수령한 것은 수표를 회수한 경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수표금을 공탁했다고 해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참고: 이 글은 판례의 핵심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재판 전에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소 제기 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 개정 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수표가 부도 처리된 후 제권판결(수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이 바뀌어서, 발행자가 회수한 수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한번 부도 처리되어 지급 거절 표시가 찍힌 수표라도 은행과 합의하여 그 표시를 지우고 다시 사용하면 부정수표가 된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