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789
선고일자:
199410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수표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변제공탁하여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하여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2.1. 선고 93노5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 2매(제1심판결 별지목록 2, 3번 기재 당좌수표)의 액면금액 상당의 돈을 수표소지인 앞으로 변제공탁하여 수표소지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은 부정수표단속법(법률 제4587호) 제2조 제4항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재판 전에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공소 제기 전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 개정 전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수표가 부도 처리된 후 제권판결(수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이 바뀌어서, 발행자가 회수한 수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전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한번 부도 처리되어 지급 거절 표시가 찍힌 수표라도 은행과 합의하여 그 표시를 지우고 다시 사용하면 부정수표가 된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고,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발행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수표라도 허위신고를 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