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8.25

형사판례

지역 화물운송협회 대표의 뒷돈, 배임수재죄일까?

화물운송업계의 이권을 둘러싼 비리 사건, 종종 뉴스에서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지역 화물운송협회 대표가 전국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건을 통해 '배임수재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각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지역협회')를 대표하는 피고인들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A씨로부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을 배임수재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들은 지역협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의 투표는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단순히 대외적인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신뢰 관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법률, 계약, 관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지역협회의 대표자로서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지역협회의 이익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신임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5조 제1항, 연합회 및 지역협회 정관 등을 종합해보면, 지역협회 대표자의 투표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지역협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했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50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지역협회 대표의 연합회 회장 선거 투표권 행사가 단순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지역협회의 사무 처리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협회 대표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부정한 청탁과 연결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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