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2

형사판례

축협 총대의 조합장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배임수재죄 안될 수도?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축산업협동조합, 흔히 축협이라 부르는 곳의 총대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조합장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개요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이 총대를 배임수재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0.7.10. 선고 89도970 판결)

대법원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을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에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자기 자신의 사무라면, 비록 다른 사람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그렇다면 축협 총대는 어떨까요? 당시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참조)에 따르면, 총대는 총회(또는 총회를 대신하는 총대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구성원일 뿐입니다. 비록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지만, 선출된 후에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즉, 특정 조합원이나 조합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대 본인의 권한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축협 총대가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다른 법률이나 조합 내규에 위반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10.13. 선고 89도563 판결, 1990.2.27. 선고 89도970 판결

이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고, 축협 총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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