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영업하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영업시간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정해진 영업시간보다 일찍 손님을 들여보내는 경우, 이것이 과연 시간외 영업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유흥주점 주인이 정해진 영업시작 시간 전에 손님들을 입장시켰습니다. 음식을 팔거나 춤을 추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했죠. 이에 관할 시장은 시간외 영업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주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영업시작 시간 전이라도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들여보내 무도유흥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다면, 이는 시간외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팔거나 춤을 추도록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규 및 판례
이 판례는 영업시간 전이라도 손님에게 영업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았다면 시간외 영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기간 중 밤늦게 만취한 손님을 어쩔 수 없이 재워준 여관 주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어겼다면, 나중에 그 규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술자리에 합석했다고 해서 바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손님의 요구로 이웃 업소 접대부를 불러 시중들게 한 대중음식점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