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일반행정판례

영업시간 전 손님 입장, 시간외 영업일까요?

심야에 영업하는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영업시간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정해진 영업시간보다 일찍 손님을 들여보내는 경우, 이것이 과연 시간외 영업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유흥주점 주인이 정해진 영업시작 시간 전에 손님들을 입장시켰습니다. 음식을 팔거나 춤을 추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했죠. 이에 관할 시장은 시간외 영업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주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영업시작 시간 전이라도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들여보내 무도유흥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했다면, 이는 시간외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팔거나 춤을 추도록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

  • 돈을 받고 손님을 들여보냈는가: 단순히 손님이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입장료를 받고 영업장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면 시간외 영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영업 가능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했는가: 실제 영업행위(음식 판매, 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 식품위생법 제30조 (영업시간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58조 (벌칙) 제1항 제4호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5969 판결

이 판례는 영업시간 전이라도 손님에게 영업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았다면 시간외 영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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