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1872
선고일자:
1992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숙박업을 경영하는 한편 같은 건물에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면서 그 숙박객들로부터 숙박비 외에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의 2끼에 대한 식대를 가산하여 선불로 받는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의 규정 소정의 ‘유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숙박업을 경영하는 한편 같은 건물의 1층에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그 숙박객들로부터 숙박비 외에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의 2끼에 대한 식대를 가산하여 선불로 받아 온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유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제13조 제8호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121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 중원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구8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수안보온천이 있는 충북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239에서 하얀장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는 한편 하얀장식당이라는 상호로 위 여관건물의 1층에서 식품접객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위 여관의 숙박객들로부터 숙박비 외에 당일 저녁 및 다음 날 아침의 2끼에 대한 식대를 가산하여 선불로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유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형사판례
단순히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로 술자리에 합석했다고 해서 바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손님에게 잠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그곳에서 복합유통게임을 제공하더라도 숙박업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바텐더가 손님에게 술을 권유받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가게 문을 열기 전이라도 손님을 들여보내고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음식을 팔거나 춤을 추도록 하지 않았더라도 '시간 외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숙박업 영업 제한 및 금지 관련 법규 위반 시, 영업시간/행위 제한, 영업정지/폐쇄,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을 준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과거에는 청소년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이전에 청소년을 숙박업소에 출입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관 주인들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