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1.18

형사판례

위성방송사업, 그 의미를 짚어보다

TV 홈쇼핑 광고, 어디까지가 위성방송일까요? 최근 위성을 이용한 방송 사업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성방송 사업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성방송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위성 중계기를 임차한 회사로부터 채널을 재임차하여 홈쇼핑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성방송사업으로 보고 허가 없이 사업을 했다며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과연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방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위성방송사업'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1.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 단순히 중계기의 채널 일부를 임차한 것은 무선설비 자체를 임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무선국을 관리·운영: 채널 임차만으로는 무선국을 관리·운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위성방송사업이 되려면 인공위성 설비 자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직접 무선국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단지 위성 중계기를 임차한 회사로부터 채널을 재임차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송신했을 뿐, 인공위성 설비 자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않았고 무선국을 관리·운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방송법(2004. 3. 22. 법률 제7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조 제1항, 제105조 제3호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성방송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채널을 임차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행위만으로는 위성방송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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