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직원이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오수처리장에서 사망한 사건,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실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단지 내 변전실 등 공동전기시설을 유지·관리했습니다. 사고 당일, 망인은 근무시간 중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오수처리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쟁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망인이 오수처리장 순찰·점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과도한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법리
결론
이 사건은 근무 중 음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고 사업주의 과실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한 경비원이 개구부에서 추락사한 사건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과 근로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유족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일반행정판례
야간근무 후 집에서 잠자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허락 없이 퇴근 후 술 취한 상태로 회사에 돌아와 개인적인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사망했지만,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B형 간염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로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음주가 간염의 악화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산재 불인정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