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22

일반행정판례

술 마시고 오수처리장에서 사망한 아파트 관리 직원, 산재일까?

아파트 관리 직원이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오수처리장에서 사망한 사건, 과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실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단지 내 변전실 등 공동전기시설을 유지·관리했습니다. 사고 당일, 망인은 근무시간 중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오수처리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쟁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망인이 오수처리장 순찰·점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과도한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음주: 망인은 근무시간 중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음주했고, 이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습니다.
  • 시설 결함이나 관리 소홀 없음: 오수처리장의 난간은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망인이 과음하지 않았다면 추락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법리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 음주와 업무상 재해: 업무시간 중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고, 시설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도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사건은 근무 중 음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고 사업주의 과실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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