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중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들의 건강 문제와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판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인을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비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즉 사망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경비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마비를 유발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유족 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심장마비가 사인이라 하더라도 경비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고 휴식 시간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심장마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번 판례는 근무 중 사망이라 하더라도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경비원과 같이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업무 강도와 휴식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경비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지방심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노동부 예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일반행정판례
과로사로 추정되는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의 사망에 대해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핵심은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여 업무 강도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장시간 버스 운전 업무로 인한 과로가 누적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직원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비록 사망 당시 근무 중이 아니었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더라도,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과로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특별한 지병 없이 과중한 업무를 하던 마을버스 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PVC 파이프 상하차 업무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주야간 교대근무 중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1차 재해 후 2주간 휴식을 취했으므로 과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기간의 과로와 추위 노출 등이 누적되어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