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5249
선고일자:
200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의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제107조의2 제2호 /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제107조의2 제2호
[1]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공2000상, 427),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공2001하, 214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공2002하, 173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공2003상, 761)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7. 23. 선고 2004노4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도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하였고 인근 병원에서의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외관·태도·말바꾸기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형사판례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나중에 혈액검사를 통해 음주운전 기준치 미만으로 밝혀지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음주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처음에는 거부했더라도 곧바로 측정에 응했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일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술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