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26

민사판례

연쇄추돌사고,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할까?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많죠? 특히 연쇄추돌사고라도 나면 정말 복잡합니다. 누구 잘못인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시기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연쇄추돌사고에서 운전자들의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늦은 밤,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세 대의 차가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술에 취한 A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B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1차 사고)
  2. 뒤따라오던 C는 급하게 차선을 바꾸었지만 A의 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1차 사고)
  3. C의 차 뒤에서 오던 D는 갑자기 끼어든 C의 차를 피하려다 C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2차 사고)

이 사고로 C는 부상을 입었고, C의 보험사는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A와 D, 그리고 D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별개의 사고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사고로 봐야 할까요? 만약 하나의 사고로 본다면, 각 운전자의 책임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게 발생한 하나의 연쇄추돌사고로 보았습니다. 즉, A와 D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가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C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 비율은 A와 D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A와 D 전체에 대한 과실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인에 대하여 각각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결론

연쇄추돌사고와 같이 여러 사고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 사고의 경위와 손해 발생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자들의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연쇄추돌사고에서 운전자들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이며, 모든 연쇄추돌사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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