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도2521
선고일자:
2014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준강도죄의 주체(=절도범인)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35조 / [2] 형법 제335조, 제337조
[1]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공2003하, 228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은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7. 선고 2013노3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3. 12:30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마지막 부분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형사판례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주인과 시비 끝에 폭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도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의 목적이 술값을 떼먹으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절도범이 도망치려고 폭행/협박했을 때, 실제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가 결정된다. 즉, 훔치는 데 성공했으면 준강도죄 기수, 실패했으면 준강도죄 미수다. 이 판결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중요한 판결이다.
형사판례
절도범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 그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절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와 폭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절도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폭행죄만 성립한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을 들고 도망가다 붙잡히기 직전이나 붙잡힌 직후, 벗어나기 위해 폭행을 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강도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주인을 살해하고 바로 돈을 훔쳤다면,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살인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