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342
선고일자:
1993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산삼뿌리를 술병 밑에 넣고 종이로 덮어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삼뿌리를 술병을 담은 비닐주머니 밑에 넣고 두꺼운 종이로 덮은 다음 그 위에 술병을 놓아 마치 술병만을 휴대하고 있는 양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432 판결(공1991,680), 1991.2.8. 선고 90도2418 판결(공1991,1005), 1992.7.28. 선고 92도700 판결(공1992,2615)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8. 선고 92노3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항공편으로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산삼뿌리를 중국술병을 담은 비닐주머니 밑에 넣고 두꺼운 종이로 덮은 다음 그 위에 술병을 놓아 마치 중국산술병만을 휴대하고 있는 양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형사판례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에 보석류를 고의로 누락하고, 다른 물건들 사이에 숨겨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은 행위는 관세 포탈 시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검사대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상황과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은 행위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행자가 고가의 사파이어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건에서, 단순히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가방 검사대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밀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은 사파이어를 숨기고 "돌멩이"라고 거짓말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포탈 시도로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속이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사금과 자수정 원석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숨겨서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우, 관세 포탈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숨기고 세관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을 고용하여 각자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는 경우, 각각의 반입 행위마다 별도의 밀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역시 각각의 행위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공소장에는 각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