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13

형사판례

술자리 강요 러브샷, 강제추행일까?

직장 상사가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술자리 문화로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쾌한 신체접촉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술자리에서의 러브샷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골프장 사장이 골프장 여종업원들에게 술을 함께 마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종업원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압박했습니다.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며, 결국 종업원들은 '러브샷'을 강요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골프장 사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을 협박했습니다. 종업원들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러브샷에 응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러브샷 자체가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신체접촉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 술자리라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러브샷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이 판례는 술자리에서의 강요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술자리 문화는 바뀌어야 할 것이며,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건강한 술자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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