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술자리 문화로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쾌한 신체접촉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술자리에서의 러브샷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골프장 사장이 골프장 여종업원들에게 술을 함께 마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종업원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압박했습니다.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며, 결국 종업원들은 '러브샷'을 강요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골프장 사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을 협박했습니다. 종업원들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러브샷에 응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러브샷 자체가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신체접촉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 술자리라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의 러브샷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술자리에서의 강요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술자리 문화는 바뀌어야 할 것이며, 상호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된 건강한 술자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퇴근길에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남녀가 교제 중 성관계를 했는데,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남성이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일까? 이 판례는 단순히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힘만 사용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여성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춤을 추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순간적이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상관이 부하 직원의 손등을 10초가량 문지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위의 경위, 태양, 시간, 당사자의 관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반행정판례
초등학교 회식 자리에서 교감이 여자 교사들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라드리라고 권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