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23

형사판례

직장 상사의 '모텔 가자' 손목 잡아끌기, 강제추행일까?

직장 회식 후 상사가 "모텔 가자"며 부하 직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면, 이는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강제추행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남성 상사)은 회식 후 피해자(여성 부하직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성희롱으로는 볼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입사 3개월 된 신입사원이고 피고인이 같은 부서 직장 상사라는 점, 밤늦은 시간에 회식 후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핵심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손목을 잡아끄는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신체 접촉 부위만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을 설득하여 택시에 태워 보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이 판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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