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16

민사판례

학교 난간에서 추락한 학생, 학교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 건물 3층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고3 학생이 수업 후 교실에 남아 있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3층 화장실 옆 창문을 넘어 폭 40cm의 난간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학교 측은 난간 출입을 막는 장치를 설치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학교 측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난간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 에 대한 해석입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방호조치 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난간 자체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난간은 빗물 배수, 비가리개, 창턱에서의 추락 방지 등 본래의 용도에 따라 설치된 것이었고,  사람이 통행하도록 만들어진 곳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난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흡연을 위해 난간에 올라가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학교 측이 모든 위험을 예상하여 난간 출입을 막는 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학교 측이 학생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법원은 학교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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