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 건물 3층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고3 학생이 수업 후 교실에 남아 있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3층 화장실 옆 창문을 넘어 폭 40cm의 난간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학교 측은 난간 출입을 막는 장치를 설치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학교 측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난간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 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난간 자체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난간은 빗물 배수, 비가리개, 창턱에서의 추락 방지 등 본래의 용도에 따라 설치된 것이었고, 사람이 통행하도록 만들어진 곳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난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흡연을 위해 난간에 올라가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학교 측이 모든 위험을 예상하여 난간 출입을 막는 장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학교 측이 학생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법원은 학교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대학 옥상에서 기합을 받던 학생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옥상의 용도와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측에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판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건물 외부 계단에서 추락사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 기준보다 낮아 안전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술에 취해 싸우다 제방도로에서 추락해 우수토실에 빠져 사망한 사고에서,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제방도로와 우수토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을 뒤집음.
상담사례
술자리 후 건물 계단 난간 추락사고 발생 시, 난간 높이가 안전기준 미달이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육교와 연결된 건물 부분에 난간 대신 설치된 합판이 떨어져 나가 어린이가 추락한 사고에서, 육교 관리자인 시와 건물주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형사판례
폭행을 피해 도망치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폭행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