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겨운 술자리, 분위기에 취해 잠시 이성을 잃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문이 있는 술집이라면 더욱 조심해야겠죠? 오늘은 술집 창문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들과 A가 운영하는 3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분위기에 취해 창문 문틀 위에 올라가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열려있던 접이식 창문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 건물은 B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A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58조)
1. 주점 운영자 A의 책임
주점 운영자 A는 손님의 안전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창문이 접이식이고 바닥과 높이가 낮다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창문 개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손님이 문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1637 판결 참조)
2. 건물 소유자 B의 책임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건물, 도로, 교량 등)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에게 있고,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소유자에게 2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점 운영자 A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 B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B가 주점 창문의 직접 점유자이기도 하다면 B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 부분인지는 건물의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이 사례의 창문은 주점 이용자만 사용하는 것이고, 창문 개폐는 A가 관리하므로, B가 창문을 직접 점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1637 판결 참조) 따라서 B에게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주점 운영자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건물 소유자 B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술자리, 안전에도 유의하여 더욱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술자리 후 건물 계단 난간 추락사고 발생 시, 난간 높이가 안전기준 미달이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건물 외부 계단에서 추락사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 기준보다 낮아 안전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간판 추락 사고 발생 시, 임차인(설치 및 관리자)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며, 건물 외벽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기차 운행 중 날아든 유리조각으로 승객이 다치면 원칙적으로 운송인 책임이나, 고의적인 제3자 행위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는 예외다.
민사판례
술을 마시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사고가 났다면, 차 주인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운전자가 지인이나 종업원이더라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음주 후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얻는 차주에게 우선 책임이 있으며, 차주는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