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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단체기합 후 폭행 사건

체육시간에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가해 학생은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낼 수 없다면, 단체기합을 준 선생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인 甲은 체육시간에 자신의 실수로 단체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 乙이 이를 이유로 甲을 폭행하여 안와골절상을 입혔습니다. 乙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甲 측은 체육교사 丁이 단체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복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丁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학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학교 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성, 즉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2008. 5. 8. 선고 2008다5417 판결)

단체기합과 그 이후 발생한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사가 단체기합 이후 폭행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중학생이 단체기합 후 폭행)에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교사에게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에서도 체육교사가 乙의 폭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단체기합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측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甲 측은 乙의 평소 성향이나 甲과의 관계, 단체기합의 방식 등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폭행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칼을 들고 들어온 학생이 다른 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하지만 이 사건은 흉기를 사용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 체육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폭행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乙이므로 乙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乙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지원 제도 등 다른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얽혀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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