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19

민사판례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계산은 다르게!

최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 이번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가?
  2.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과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2.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은 분자(받는 임금 총액)에는 포함되지만, 분모(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4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5조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이번 판결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계산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복잡한 만큼,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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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통상임금#상여금#연장·야간 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