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골프장에서 즐겁게 운동을 해야 할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저는 최근 실내 골프장에서 물받이 사고를 당한 분의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층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바닥이 연장된 것처럼 보이는 곳을 밟았는데 알고 보니 물받이였습니다. 그대로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죠. 골프장 측에서는 물받이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골프장 측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받이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과 설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용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받이가 바닥의 연장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면, 물받이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오인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밟아도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 사례처럼 물받이가 바닥의 연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골프장 측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사고를 당하셨다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스크린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다친 경우, 사업주의 안전 조치 미흡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나가 사고를 일으키면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골프장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골프장 낙뢰 사고 발생 시 골프장 측의 배상 책임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라는 점과 낙뢰 예방 및 대피의 중요성이 강조됨.
상담사례
공장 용수 배출을 위한 파이프가 인접 토지 소유주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인근을 지나갈 경우, 여수소통권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스크린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을 친 사람뿐 아니라 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경기용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영장 관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고, 부적법한 부대상고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