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2508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스탠드바의 무대앞에 마루로 된 4평정도의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위한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약 70평에 달하는 스탠드바의 무대앞에 마루로 된 4평 정도 크기의 공간이 있고, 술취한 손님들이 흥에 겨워 이 공간에서 춤을 춘 사실이 있더라도 이 공간이 무대에서 경음악연주와 무용 등을 공연함에 있어 무대와 술손님들과의 손쉬운 접근을 막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이라면, 위 공간을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위한 무도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범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9.11.16. 선고 89노3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공소외 인을 피고인 경영의 스탠드바에서 원판시와 같은 내용의 춤, 속칭 독일 병정쑈를 추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성행위를 묘사한 것으로서 성욕을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동시에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음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약 70평에 달하는 이사건 스탠드바의 무대앞에 마루로 된 약 4평 정도크기의 공간이 있고 위 공간은 무대에서 경음악연주와 무용 등을 공연함에 있어 무대와 술손님들과의 손쉬운 접근을 막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것이라면 술취한 손님들이 흥에 겨워 위 공간에서 춤을 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공간을 무도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허가없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일반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춤을 췄더라도, 별도의 무도장 시설이나 입장료 징수가 없다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며, 실제로 구조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허가받은 일반유흥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운영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일반유흥음식점에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경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춤출 수 있는 공간의 특징과 목적을 고려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일반음식점에 무도장 설치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해서 시설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단순히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에 춤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춤추는 공간의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