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5두11203

선고일자:

2006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후단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라고 한 사례 [2] 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주식의 거래가격 및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기초로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한 후 그 행사이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2. 선고 2004누16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 이사 대우 소외 2가 원고회사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고, 실제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소외 1, 2가 취득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위 소외 1, 2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후단 부분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 2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1999. 10. 29. 행사하였고, 원고회사는 2000. 4. 11. 유가증권업협회에 등록되었는데, 위 행사 당시에는 최대 주주의 매각제한 규정이 있는 유가증권업협회 등록규정은 제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가 비상장법인이어서 당시 시행되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인 1999년 9월~10월경 원고회사 발행 주식의 거래가격 및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을 기초로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원고회사 발행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한 후 이 사건 행사이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산정기준 및 그 시기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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