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용신안 침해 소송에서 스프링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한 구조를 가진 제품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 구성 중 하나는 '탄성 스프링'인데, A사의 실용신안 등록 청구 범위에는 이 스프링이 "연결부재에 삽입 구비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A사는 B사의 제품이 자신의 실용신안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스프링은 어디에 삽입되어야 할까?
문제는 '삽입'이라는 단어의 해석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자 그대로 보면 스프링이 연결부재의 '내부'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B사는 스프링이 연결부재의 '외부'에 삽입된 제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B사는 '삽입'이라는 단어가 외부에 끼워 넣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등록 청구 범위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설명과 도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2003. 5. 16. 선고 2001후3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사의 실용신안 명세서와 도면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명세서와 도면에는 스프링이 연결부재의 '외부'에 삽입되는 구조만 설명되어 있을 뿐, 내부에 삽입되는 구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있다면 제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 실용신안의 '탄성 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부'에 삽입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사의 제품은 A사의 실용신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특허판례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에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등록된 실용신안의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야만 권리침해로 인정됩니다. 일부 구성 요소만 같다고 해서 권리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출원 시 제출한 서류 중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여러 구성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들이 모두 합쳐진 기술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각의 구성요소가 따로따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일부 구성요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요한 요소들이 없다면, 특허침해가 아닙니다.
특허판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출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여기에 적힌 모든 구성요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수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제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핵심 구성요소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권리침해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실용신안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침해 대상 물건이 등록된 실용신안과 완전히 똑같거나 매우 유사해야 하는데, 이 판결에서는 침해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이 밝혀지지 않아 실용신안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텐트 설치를 쉽게 하기 위해 탄성매체를 사용하는 고안에서, 스프링을 사용한 고안이 고무밴드를 사용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 즉, 핵심 기술은 '탄성매체를 이용한 설치 편의'이지, 탄성매체의 종류(스프링 vs. 고무밴드)가 아니라는 의미.
특허판례
실용신안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이 권리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권리범위를 인정하거나 확인심판 청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등록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